"청년도약계좌"는 경제상황이 넉넉하지 않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주는 금융상품입니다.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한 가입 자격과 가입 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만 19세 이상 34세 이하(가입일 기준)이고 직전 과세 기간 총 급여액이 7,500백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6,300백만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가구원 수에 따른 가구 중위소득 250% 이하인 가구소득 조건도 충족해야 하구요. 1천원부터 70만 원까지 매월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취급기관(은행) 별로 이율을 자율로 결정합니다.(3년 고정, 2년 변동)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월 최대 6%)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하여, 자신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고 비과세 혜택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