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카드는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의 경제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는 카드입니다. 국방부가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장병이라면 복지를 위해 도입한 카드로서 그 혜택을 놓치지 않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라사랑카드 발급 발급조건(자격) 만 18세 이상의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은 발급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현역 군인, 상근예비역은 물론 사회복무요원도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발급방법 나라사랑카드는 기업은행과 국민은행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발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4가지로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신청 2. 훈련소에서 신청 3. 제휴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 4. 나라사랑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나라사랑카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