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자녀 증여세 비과세 한도 상향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부과되는 증여세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에는 5천만원이었는데, 결혼이타 출산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의 경우 1억 5천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양가에서 각각 재산을 받게 되면 신혼부부 한 가정에 대해 3억원까지 비과세되어 결혼을 장려할 수 있게 되는 취지입니다. 현행 증여세 제도와 비교해 보고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증여세 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2024년이 되면 개정된 내용으로 안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착오가 없으시기 바니다.) 증여세 제도 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2024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3년 사용액의 105%를 넘기면, 초과분의 10%를 추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