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국민연금 조기 수령, 최대 5년 일찍 받는 방법

골라이프 2023. 8. 17. 19:54

 

국민연금은 소득이 줄어든 노후에 안정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면 국민연금을 예정된 지급개시연령이 되기 전에 조금 일찍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으로 개인적인 사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즉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어려운 사정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데, 제도의 내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조기 수령 제도의 정확한 명칭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한히 일찍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아 사용할 수 있으니 잘 알고 신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후에 어려워진 개인 사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장단점이 있으니 조기노령연금에 대해 우선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자격조건

가입기간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있는 업무란 한 푼이라고 돈을 벌고 있는 경우가 아니고, 월평균 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연 3년 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를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2년 기준 2,681,724 원입니다.

 

근로소득만 기준으로 하면, 1년 근로 시 2022년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 전에 월 3,669,676원(연 44,036,117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의 계산은 다음 방법으로 시행합니다.

● 월평균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종사 개월 수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금액)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금액)
  - 종사 개월 수 : 해당연도에 종사한 개월 수(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봄)

 

신청가능 연령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은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 시기보다 최대 5년까지 가능하므로, 국민연금 수령가능 연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출생연도 ~ 1952년 생 1953 ~
1956년 생
1957 ~
1960년 생
1961 ~
1964년 생
1965 ~
1968년 생
1969년 생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조기노령연금 지급액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기 5년 전부터 가능하지만 일정 수준으로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므로 신중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감액된 지급율은 1년마다 6%(월 0.5%), 최대 30%까지 감액된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1964년 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분들은 만 63세에 노령연금 지급이 개시되므로, 연령별 조기노령연금의 연령별 지급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청구당시 연령 만 58세 만 59세 만 60세 만 61세 만 62세
지급율 70% 76% 82% 88% 94%

 

조기노령연금의 장단점, 신청 자격조건과 지급액을 확인하셨다면, 자신의 노령연금 지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 국민연금 전자민원 사이트(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온라인)

 

신청기간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대리 신청 시에는 대인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통장 사본
  • 배우자 명의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수령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잘 확인하시고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 후회없는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