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국민연금 연기연금, 1년 당 7.2% 늘려 받는 방법

골라이프 2023. 8. 18. 22:23

 

국민연금 연기연금 제도는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지급받지 않고 지급 시기를 늦춰서 수령액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
국민연금 연기연금  제도는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지급받지 않고 지급 시기를 늦춰서 수령액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지만, 소득이 있다면 연금을 받는 시기를 연기하고 지급받는 연금액을 늘려서 경제적인 여유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의 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이란?

국민연금 연기연금이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도달했지만, 연금을 지급받는 시기를 미뤄서 수령받는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의 지급 연기를 희망할 경우, 최대 5년 간 수급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출생연도별 국민연금의 지급 가능한 나이를 아래 표에서 확인하고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1952년 생 1953 ~ 1956년 생 1957 ~ 1960년 생 1961 ~ 1964년 생 1965 ~ 1968년 생 1969년 생~
만 60세 만 61세 만 62세 만 63세 만 64세 만 65세

 

노후에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으시다면 국민연금 연기연금에 대해 더 상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 연기연금 고려할 사항

장점

국민연금 연기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1년 당 7.2%(월 0.6%) 씩 연금액을 올려받을 수 있어서, 노후에 일정 소득이 있는 분들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횟수

국민연금 연기연금의 신청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2022.06.22 이전에는 단 1회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연기 가능 기간

국민연금 지급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일부 연기

2015년 7월 29일 이후 연기 신청자부터는 연금액 일부분(50%~90%, 10% 단위)을 선택하여 연기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신청 방법

국민연금 연기연금은 아래의 방법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
  • 국민연금 모바일 앱
  • 국민연금 지사 방문
  • 우편 접수

국민연금을 일정기간 연기하여 증액된 금액으로 받기 원하신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방법을 더 알아보세요.

 

국민연금 연기연금 신청하기

 

 

 

 


※ 참고

노후에 일정소득이 없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국민연금을 일찍 수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기노령연금을 알아보세요.

 

조기노령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 연기연금은 국민연금 지급시기가 되었지만 일정 소득이 있어서 그 지급 시기를 최대 5년 까지 미루고, 연 7.2% 증액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후에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고 여유있는 생활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