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기연금 제도는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지급받지 않고 지급 시기를 늦춰서 수령액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지만, 소득이 있다면 연금을 받는 시기를 연기하고 지급받는 연금액을 늘려서 경제적인 여유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의 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연기연금이란?
국민연금 연기연금이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도달했지만, 연금을 지급받는 시기를 미뤄서 수령받는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의 지급 연기를 희망할 경우, 최대 5년 간 수급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출생연도별 국민연금의 지급 가능한 나이를 아래 표에서 확인하고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1952년 생 | 1953 ~ 1956년 생 | 1957 ~ 1960년 생 | 1961 ~ 1964년 생 | 1965 ~ 1968년 생 | 1969년 생~ |
만 60세 | 만 61세 | 만 62세 | 만 63세 | 만 64세 | 만 65세 |
노후에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으시다면 국민연금 연기연금에 대해 더 상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연기연금 고려할 사항
장점
국민연금 연기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1년 당 7.2%(월 0.6%) 씩 연금액을 올려받을 수 있어서, 노후에 일정 소득이 있는 분들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횟수
국민연금 연기연금의 신청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2022.06.22 이전에는 단 1회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연기 가능 기간
국민연금 지급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일부 연기
2015년 7월 29일 이후 연기 신청자부터는 연금액 일부분(50%~90%, 10% 단위)을 선택하여 연기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신청 방법
국민연금 연기연금은 아래의 방법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
- 국민연금 모바일 앱
- 국민연금 지사 방문
- 우편 접수
국민연금을 일정기간 연기하여 증액된 금액으로 받기 원하신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방법을 더 알아보세요.
※ 참고
노후에 일정소득이 없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국민연금을 일찍 수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기노령연금을 알아보세요.
국민연금 연기연금은 국민연금 지급시기가 되었지만 일정 소득이 있어서 그 지급 시기를 최대 5년 까지 미루고, 연 7.2% 증액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후에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고 여유있는 생활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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