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3중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청년층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 혜택을 비교적 많이 제공하고 있으므로, 지원대상의 조건과 지원내용을 확인하여 혜택을 가져가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서, 만기 동안 매월 한도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가입기간
60개월 동안 꾸준히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금액
1천원 ~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금리
3년 고정과 2년 변동 중에서 취급기관이 자율로 정합니다.
취급기관 별 이자율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비교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대상 조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므로 연령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추가 인정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약이 7천5백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천3백만원 이하(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과세기간 동안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와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혜택 및 가입방법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3중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가입방법
가입하고자 하는 은행의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후 약 3주 동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가입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신청한 은행의 앱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하면 됩니다.
가입 시 주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기 원하는 청년이라면,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의 청년도약계좌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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