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금전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누군가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주었을 때 그 재산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해 얼마나 내야 하는지 미리 계산해 보고 대응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증여란?
증여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서 재산과 이익을 이전하는 경우도 증여에 포함합니다.
증여세란?
증여가 이루어졌을 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수증자(증여받은 자)가 내야 합니다.
증여재산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를 한 날,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금전을 증여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며, 부동산이나 평가가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재산가액의 시가 인정범위와 평가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의 증여재산 평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계산
증여세 계산 흐름
증여세 계산 흐름은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증여재산가액 | 증여받은 모든 재산(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금액) | |
-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 비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 | 채무액 | 증여재산에 담보되어 인수하는 채무(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 |
+ | 증여재산가산액 |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산(1천만원 이상의경우 그 과세가액) |
= | 증여세 과세가액 | |
- | 증여공제 | -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액 적용 - 재해손실공제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멸실이나 훼손된 경우 그 가액을 공제 |
- | 감정평가 수수료 | 동산이나 부동산의 재산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수수료 공제 |
= | 증여세 과세 표준 | |
X | 세율 | |
= | 증여세 산출세액 | |
+ | 세대생략할증세액 |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 -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최근친 직계비속인 경우 적용 제외 |
- | 세액공제 등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그 밖의 공제․감면세액 |
+ | 가산세 등 | |
= | 자진납부할 증여세액 |
위 표는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이며, 증여세 계산의 흐름과 특례세율 및 비거주자의 경우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세액계산 흐름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넉원 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증여공제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증여하는 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에 대해 공제해 주는 범위가 다릅니다.
증여재산의 공제한도는 10년 간의 누적금액 한도입니다.
증여자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기타친족 | 기타 |
공제한도액 | 6억원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5천만원 | 1천만원 | 없음 |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간편계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증여세 간편계산 메뉴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기 전에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일자,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세대를 건너뛴 증여 여부, 미성년자 수증 여부, 비거주자 여부를 체크한 다음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채무액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자동계산
증여세 간편계산은 증여 재산가액만으로 간편하게 알아보는 반면, 자동계산은 증여세 계산 흐름도의 각종 항목을 상세하게 입력하여 보다 더 정확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자동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 로그인을 한 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예시
20세 이상의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얼마나 납부할까요?
- 증여재산가액 : 100,000,000
- 증여재산공제 : 50,000,000
- 세율 :10%
- 산출세액 : 5,000,000
- 신고세액 공제 : 150,000
- 자진납부할 세액 : 4,850,000
자녀에게 1억원을 4,850,000원을 증여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2억원을 증여한 경우를 동일하게 계산하면 납부할 증여세는 19,400,00원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자녀가 결혼할 때 증여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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