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청년층에게 제공하는 2023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도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분기별로 신청을 받고 지역화폐로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자격조건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이 대상입니다.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조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2023년 4분기 신청 대상자는 1998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