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경기도 청년수당 청년기본소득 2023년 4분기 자격조건, 신청방법

골라이프 2023. 10. 24. 16:07
 

 

경기도에서 청년층에게 제공하는 2023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수당 자격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도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분기별로 신청을 받고 지역화폐로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자격조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조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2023년 4분기 신청 대상자는 1998년 10월 2일 ~ 1999년 10월 1일 내 출생자로서 10.1. 기준 만 24세가 된 청년들입니다.

만 24세에 받을 수 있으므로 만 25세가 되기 전에, 늦지 않게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지원금액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며, 4분기 모두 지원받으면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경기도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하게 됩니다.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경기도 지역화폐에 대한 상세안내는 경기도지역화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한 후에 로그인을 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순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작성 → 신청정보 작성 

 

대리 신청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부모와 배우자가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지급일정

  • 신청기간 : '23.11.01. ~ 11.30.
  • 심사·선정기간 : '23.11.05. ~ 12.08.
  • 지급개시 : '23. 12.20.

 

2023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자라면 신청하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을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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