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제도는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신용도 개선 상태를 반영하여 금리를 재산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수용하여 금리를 인하해 주는 제도입니다. 은행들이 각자 신용등급 체계, 신용평가, 모형 등을 운영하며 이에 따라 인하 금리, 인하 금액, 수용률 등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은행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은행법 30조의 2 은행법시행령 18조의 4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 개인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