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제도는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신용도 개선 상태를 반영하여 금리를 재산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수용하여 금리를 인하해 주는 제도입니다.
은행들이 각자 신용등급 체계, 신용평가, 모형 등을 운영하며 이에 따라 인하 금리, 인하 금액, 수용률 등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은행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
- 개인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의 의무
-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신용상태의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고려 가능
- 은행은 따른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신청할 수 있는 금융기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대출 상품
신용·담보대출은 물론 개인·기업대출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서류
금리인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신용도가 상승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자영업자, 기업 : 결산자료, 세금계산서, 기업 신용평가 자료 등
신청방법
서류를 첨부하여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또는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공시
금융기관은 1년에 두 번 금리인하요구 신청에 대해 수용한 실적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대출을 받기 전에 은행 및 각종 금융기관 별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 실적을 검토하여 대출을 받을 금융기관을 선정하는데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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