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나면 연말정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잘 준비한 사람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되고, 방치하고 준비가 안된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달라진 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직장인(근로자)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에 대해, 1년 간의 총소득에 대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제출은 다음 해 1월에 진행하여, 직장마다 다르지만 2월 또는 3월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2024년 1월에 실시하는 연말정산은 2023년 소득에 대해 적용하므로, 2023년 연말정산 또는 2023년 귀속 연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