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되어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이 각각 시행되며, 자격조건과 대출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자녀 출산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출한도 및 기간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특례금리는 자녀가 1명인 경우 소득과 만기에 따라 연 1.5% ~ 3.3%가 5년 간 적용됩니다. 특례금리가 종료되면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특례금리에 연 0.55%가 가산되며,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 금리가 적용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