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갈 수 없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누구나 연금을 한두 가지 가입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종류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최선의 선택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소득을 대비하는 연금은 3층 체계로 구성됩니다.
1층은 사회가 보장하는 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2층은 기업이 보장하는 연금으로서 퇴직연금이 있고, 3층은 개인이 대비하는 연금으로서 여러 종류의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편적인 노후 복지를 위해 운영하는 기초연금을 0층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공적연금
공적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 국가가 운영주체가 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연금으로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해당하는 조건에 따라 지급합니다.
근로자는 기업과 개인이 보험료를 분담하며, 자영업자 등은 개인이 보험료를 부담하여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합니다.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가구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 이하인 국내 거주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액은 해마다 변동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공무원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고, 공무원연금에 가입하여 퇴직 후 재직기간과 재직 당시 입금을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공무원과 정부(지자체 포함)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9%씩 부담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재직 시 연금 수급 요건이 됩니다.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및 국립대학 교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이므로 공무원 연금에 가입합니다.
군인연금
제목 그대로 직업군인들이 가입된 연금입니다.(군무원은 공무원 연금에 가입합니다.)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나이 조건 없이 전역 후 곧바로 수령이 시작됩니다.
퇴직급여 외에 장해급여, 유조급여, 퇴직유족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 등으로 세분되는 급여(연금)가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사학연금이라고 하며, 사립초·중·고등학교 및 국립대학 교직원들이 가입대상이 됩니다.
퇴직, 사망, 직무상 질병, 부상, 장애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데, 보험료(공제기여금)는 9%입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직역연금이라고 하며, 그 외에 별정우체국직원연금도 공적연금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통합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농지연금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의 노후 생활자금을 위해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고 수령하는 연금입니다.
종류에 상관없이 30,000㎡의 농지를 5년 이상 경작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연령은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주택연금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인이 자신의 주택을 맡기고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5세 이상, 9억원 이하의 1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합이 9억원 이하이면, 1개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체육연금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체육인에게 주는 연금으로서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라고 합니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획득한 성적에 따라 저수를 부여하고 20점 이상부터 수령할 수 있으며, 월 최대 수령액은 1백만원입니다.
사적연금
개인이나 기업이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각각 ‘개인연금’, '기업연금'이라고 하며 보통 이들을 합하여 ‘사적연금’이라고 합니다.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고, 보험 기간 동 보장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개인연금입니다.
불입금을 납입하는 시점에서는 세제혜택이 없지만, 연금수령 시점에는 비과세혜택이 있으며 10년 이상 가입상태를 유지할 경우 중도인출 또는 해약 시에도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불입금을 저축하여 그 원금과 이자 또는 투자수익을 더해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는 개인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이 있으며, 분담금(불입금)을 납입하는 동안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은 세제혜택과 보장성 등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퇴직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연금의 분류 중 기업연금인 2층에 해당합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운용을 맡기고, 원금과 수익금을 더해 만 55세 이후 수급자격을 갖춘 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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