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상속세 줄이기, 절세 꿀팁

골라이프 2023. 9. 15. 17:06
 

 

 

사랑하는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견디기 힘든 아픔을 겪고 난 후에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문제가 상속세입니다.

상속세는 많이 이해하고, 충분히 준비하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무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줄이기 절세 꿀팁
상속세는 잘 준비하고 줄이면 필요없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줄이고 절세할 수 있는 꿀팁을 살펴보고 준비하여 필요 없는 부가세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설명드린 팁은 일반적인 경우이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는 없으며 설명드리지 않는 다른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후 남은 유가족이 슬픔을 추스르고 대처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금융자산 파악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보유했던 금융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금융자산은 예적금뿐만 아니라, 주식과 채권, 보험, 연금, 출자금까지 상세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 며칠을 기다리면 여러 기관에서 차례차례 재산 내역을 알려주며, 꼭 우편 방식으로 답변을 받겠다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에서 발견된 보험금은 모든 내역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또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경우에만 포함되며 그 외의 경우는 금융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퇴직금과 타인에게 맡겨둔 신탁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재산의 존재를 모르고 계산했다가 실제 상속세가 많이 나오면 당황할 수 있고, 금융재산을 빼고 신고했다가 가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파악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온라인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심상속 재산조회 신청

 

 


  부채 파악

금융재산 파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채 파악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조회해서 답변을 줍니다.

 

금융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한 채무는 드러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개인 간의 채무나 사업상 지급해야 하는 대금 등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보다 채무파악이 더 중요합니다.

 

채무를 파악한 후에는 상환을 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모아서 상속세 신고할 때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빼고 상속세 계산이 되므로, 신고하기 전에 빠짐없이 파악해야 부담이 줄어듭니다.

 

 

 

 


  미납 공과금 및 세금

피상속인이 미처 납부하지 못한 공과금 세금도 유족이 납부해야 하는 부분으로서, 일종의 부채인 입니다.

각종 세금, 전기, 수도, 전화, 가스 뿐만아니라 정수기 월 사용료, OTT 이용료 등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세와 국세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이 되지만, 그 외 공과금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비용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채무와 마찬가지로 공과금과 세금은 유족이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후에 영수증을 잘 모아서 상속세 신고할 때 증빙자료로 활용합니다.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신고

상속재산 중에 금융재산과 함께 가장 흔한 경우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그 시가를 상속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주로 매매가, 감정가, 기준시가 3가지 중에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시가가 가장 낮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6개월 이내에 하게 되는데, 이 기간 중에 기준시가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면 매매가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상속재산이 늘어나며 상속세가 증가합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매매를 미루고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부분입니다.

 

기준시가가 시세보다 높다고 판단된다면 감정가를 산출하여 신고할 수 있는데, 감정비용과 감액되는 세액을 비교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장례 및 봉안 비용 

피상속인의 장례를 치르는 데 사용된 비용은 상속세 계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장례비용이 5백만원 미만일 때에는 일괄적으로 5백만원을 공제하며,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에 모실 때 사용된 비용은 별도로 5백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장례비용과 봉안비용 등은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신경쓰지 못하고 놓칠 수 있기에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일을 모두 치른 후에라도 영수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공제

인적공제는 자녀 1인당 5천만원, 자녀가 65세 이상 연로자인 경우 연로자 1인당 5천만원을 공제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장애인 공제입니다.

상속인(배우자와 자녀)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 1인당 기대여명 연수 x 1천만원을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도 세법에서 장애인에 포함하므로 놓치지 않고 포함하여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사망 전 증여 재산

피상속인이 사망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여기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는 자녀의 배우자 또는 손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상속인들이 생각하지 못해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금융거래와 부동산 증여 내역은 전산화되어 있어 국세청이 파악하기 용이하므로 이 부분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의 사전 증여 내역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거래했던 금융기관에서 최근 10년 간 거래내역을 조회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전증여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이상으로 증여했음에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더불어 부가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가업상속 공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18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했다면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항목으로 영농상속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고, 18세 이상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영농에 계속 종사하였다면 농지, 초지, 산림지, 축사용지 등에 대해 공제됩니다.

 

 가업상속과 영농상속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기본 조건뿐만 아니라, 다른 복잡한 요건이 있으므로 국세청의 상속공제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공제 설명

 

 


  분묘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던 선조의 분묘가 있는 임야와 농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임야는 9,900㎡, 농지는 1,980㎡ 이내의 면적에 대해 2억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분묘가 속한 전체 임야나 농지가 대상이 되지 않고, 전체 임야나 농지 중에서 분묘에 해당하는 면적만 공제되므로 측량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도 감액되는 세액과 측량비용을 비교하여 측량 실시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족보와 제구를 유산으로 상속받았다면 1천만원 한도에서 공제되니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모든 경우에 일률적인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자 상황에 맞는 공제가 적용되므로 자세하게 살펴보고 해당하는 항목을 빼지 않고 적용하는 것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상속세  계산에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과 제외하거나 공제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상속세 항목별 설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항목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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