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주부 등이 가능한 시간에만 일을 하는 알바와 전문성을 가지고 단기간 일하는 프리랜서 소득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에 대한 세금 계산을 알고 계셔야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알바세금이란?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특정한 소득과 납세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비과세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바세금이란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이 일의 대가로 받은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세법(稅法)에서는 알바세금이라는 용어가 있지 않고, 정확한 표현은 "일용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일용근로자
단기간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3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편의점 등에 알바라는 조건으로 취업하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하신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이며 그에 따라 소득은 근로소득입니다.
당초에 3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계약하고 취업하였으나 3월 미만에 퇴직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봅니다.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자가 받은 소득을 일용근로소득이라 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
-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고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
-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 또는 근로성과를 계산하여 지급받음
-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급 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료됨
알바(일용근로자) 세금 계산
일용근로소득으로 일당 15만원 이하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분들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힘든 일을 하거나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의 내용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일당 20만원으로 5일을 근무한 경우를 사례로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구조 | 금액 |
총지급액 | 200,000원 |
- 근로소득공제 | 150,000원 |
= 일용근로 소득금액 | 50,000원 |
x 세율(6%) | |
= 산출세액 | 3,000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 1,650원 |
= 결정세액 | 1,350원 |
※ 원천징수세액 : 1,350일 x 5일 = 6,750원(지방소득세 670원) |
알바 또는 프리랜서 등으로 일하고 받은 소득인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더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바 프리랜서 세금의 후속 조치
세금징수
세금은 고용주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
15만원을 초과하는 알바 또는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득을 위해 근로를 제공할 때는 세금부담을 고용주가 하는지, 알바나 프리랜서가 부담하는지 명확하게 하여 근로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일당 20만원이 세전 소득인지, 세후소득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고, 그 약속대로 급여를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알바나 프리랜서 소득, 즉 일용근로소득도 종합소득세 정산 대상이 됩니다.
한 고용주에게 잠깐 일했지만 이러한 소득이 누적되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정산을 통해 환급받거나 추가납부를 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3.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데, 1년을 정산해서 3.3%로 누적된 세액과 일용근로소득세금의 세액의 누적 금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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