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상속세 세율 최대 50% 계산 방법, 공제 항목

골라이프 2023. 9. 1. 17:04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해 그분들의 재산이 자식, 손자,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주어졌을 때, 그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은 한 사람의 사망으로 부터 이루어 지기 때문에 슬픈 일이지만, 마냥 슬퍼만 하고 있다가는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과도한 세금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방법 공제항목
상속세는 꼼꼼하게 준비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는 상속되는 재산, 세금에서 공제되는 항목과 그 금액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상속세의 기본내용과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개요

상속세는 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자녀, 배우자 등에게 그의 재산을 물려주게 되는데, 이 때 물려주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납세 의무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자는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을 한 후에 증여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재산을 취득한 "수유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이들은 상속세를 연대해서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아래의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은 민법 제 1000조에 의거해 아래 표의 내용대로 그 순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선 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그 다음 순위에게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상속세 과세 대상

상속이 이루어지면 그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은 사망인이 국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의 법위가 달라집니다.

  • 거주자인 경우 :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 재산
  •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 재산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상속인과 수유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해 각자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재산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자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른 상속세 납부 의무자가 미납된 상속세에 대해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각자 받거나 받을 예정인 재산에 부과된 세금만 책임지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연대납부 책임 제도가 사라지는 쪽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과 상속세 과세대상 등의 내용에 대한 복잡한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면, 국세청 상속세 개요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상속세 개요 확인

 


    상속세 계산 방법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를 바탕으로 상속세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에 있는 용어와 각 항목의 상세한 설명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국세청 홈페이지의 상속세 항목별 설명 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설명 확인

 

총상속재산가액

가장 먼저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총 재산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 상속재산가액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 본래의 상속재산(사망 또는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총상속재산가액 중 비과세 되는 재산과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빼줍니다.

  •  비과세 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
  •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과 장례를 치르는데 사용된 비용, 그리고 피상속인이 갚지 못한 채무를 빼줍니다.

특히, 공과금과 채무는 꼼꼼하게 확인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전 증여재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이 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 총상속재사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사전증여재산

 

상속공제

아래의 공제 합계액 중 공제적용 한도 내애서 추가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일괄공제 5억과 기초공제 2억 + 그 밖의 인적공제 항목 중 큰 금액
  • 가업·영농상속 공제
  • 배우자 공제
  • 금융재산 상속 공제
  • 재해손실 공제
  • 동거주택 상속 공제

 

 

감정평가 수수료

부동산과 그 밖의 유무형의  재산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평가받기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했다면 그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이 상속세 과세표준이 되어, 이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라 변동되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0억 이라면 [20억 X 40% = 8억 - 1억 6천 = 6억 4천만 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대생략 할증세액

직계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 등)과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세금이 할증됩니다.

 

세액공제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증여세액 공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신고세액 공제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빼줍니다.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에서 안내한 대로 상속세 항목별 설명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한 경우 또는 세금 납부를 제 때에 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발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분납, 연부연납 또는 물납 제도를 두고 있어, 납세 의무자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상속세의 가산세에 대해 더 알기 원하신다면, 국세청의 상속세 가산세 종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가산세 종류 확인

 

이런 과정으로 계산을 하고 나면 최종 자진납부할 상속세액이 결정됩니다.

 

자진납부할 상속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 세대생략 할증세액 - 세액공제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 분납·연부연납·물납

 

 

상속세는 단순한 계산으로 결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상속세의 기본내용을 포함한 각종 공제 등에 대해 잘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전반에 대해 더 이해하고 싶다면, 상속세 동영상 자료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동영상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