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은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비와 생계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지원제도입니다.
생활비와 생계비가 부족하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직업훈련에 전념하기 어려워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기 전에 이 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이란?
직업훈련생계비 대출(대부)이란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생계비(생활비)를 대출해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지원제도입니다.
대출 조건
1인당 총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매월 직업훈련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 월별 50 ~ 2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이내, 신청당시 그 달의 잔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는 다음 달에 대부(대출) 실행이 됩니다.
신청 대상
신청대상은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실업자, 비정규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임의 가입자가 가능합니다.
직업훈련을 받고 계시며, 생활비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자신이 신청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요건
대출을 받이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년도 만 20세이상 가구원의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 아동은 가구 소득기준이 제외됩니다.)
● 신청일 현재 대부(대출) 대상 직업훈련에 참여 중이며,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
상환 방법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은 아래의 3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 2년 거치 4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 3년 거치 5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대부 금리
대부(대출) 금리는 연 1%이며,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제도(보증료율 연 1% 별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생계비 대출을 이용하시기 원한다면, 근로복지넷의 대출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구비 서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만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가능할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가능)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신청 접수처
신청접수는 인터넷과 방문접수 두 가지 방법 중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 : 근로복지넷 사이트에서 신청(공동인증수 로그인 필요)
●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팩스접수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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