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HF 전세대출, 전세자금 보증 최대 4억

골라이프 2023. 8. 25. 09:29

 

HF 전세대출 또는 전세자금 보증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 보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HF 전세대출 전세자금보증 대출
HF전세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 보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월세자금 보증을 위한 많은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전세자금 보증 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안내하는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HF전세대출이란?


HF전세대출의 정확한 명칭은 전세자금 보증 상품이며, 전제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분들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월세자금 보증 상품 총 55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한국주택공사의 전세보증금 찾기를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보증찾기 바로가기

 

    일반전세자금보증


보증 대상

  •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 원 이하)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 예정자를 포함) 합산 주택 보유수가 1 주택 이내인 사람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 예정자를 포함)가 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을 것
  • 보증대상 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보증 한도

최대 4억(대출금액의 90% 부분 보증)이며 아래 내용 중 가장 적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 보증과목별 보증한도 : 4억 원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 주택인 자는 2억 원
  •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아래 1), 2) 중 적은 금액

     1) 임차보증금 × 80%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2) 보증신청금액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제출서류

  •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소득/재직 확인 관련 :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근로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전세자금이 필요한 분이시라면 대출한도가 가장 많고, 가장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 일반전세자금보증에 대해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전세자금보증 알아보기

 

 

 

    특례전세자금보증


특례전세자금 보증은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전세자금 보증 상품보다 취급 요건과 대상자격을 완화한 상품입니다.

 

특례전세자금보증 종류

무주택 청년, 다자녀가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신용회복 지원자,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주택도시기금 대환대출, 임대주택 입주자, 재개발·재건축 단지 이주 세입자, 임차권등기 세입자, 영세자영업자,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연금 가입자, 목돈 안 드는 전세II, 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

 

각 보증 상품별 대상자격과 보증한도 내용은 아래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특례보증 종류 대상 자격 보증 한도
무주택 청년 1. 신청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자
2.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
최대 2억 원
다자녀가구 민법상 미성년 자녀수가 2명 이상인 자 최대 2억 원
정책서민금융 이용 1. 신청일 기준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인 자
2.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9회 이상 상환하였거나 완제한지 3년 이내인 자
최대 6천만 원
(채권보전 조치 시 8천만 원)
신용회복지원자 신용관리정보가 없는 자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신용회복지원절차 성실납부 중이거나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2.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3. 개인회생 변제계획상 채무 완제자로서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최대 5천만 원
(채권보전 조치 시 6천만 원)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대출기간 중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한 무주택자 최대 222백만 원
주택도시기금 대환 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환자 최대 2억 원
임대주택 입주자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임대목적물 입주자 최대 2억 원
재개발·재건축 단지
이주 세입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이주하거나 이주한 세입자 최대 2억 원
임차권등기 세입자 1.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후 이주를 희망하는 자
최대 2억 원
영세자영업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간이과세사업자
1.
개업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영업 중인 무주택자로서 사업소득 25백만원 이하인자

2. 사업소득 확인 불가 시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상 매출과세표준이 48백만원 미만
최대 6천만 원
(채권보전 조치 시 8천만 원)
사회적배려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입주자, 소액임차인, 재난피해자 최대 5천만 원
(채권보전 조치 시 6천만 원)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최대 1억 원
주택연금 가입자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참여로 인해 주택연금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에 거주해야하는 주택연금 피보증인 또는 그 배우자 최대 3억 원
목돈 안드는 전세Ⅱ 1. 임차보증금이 3억원(지방소재가구는 2억원) 이하
2.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
최대 3억 원
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 1.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
2.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최대 1억 5천만 원

특례보증 상품은 각 상품마다 적용되는 특례사항이 있으니, 특례전세자금보증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례전세자금보증 확인하기

 

 

    협약전세자금 보증


협약전세자금 보증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 간에 협약에 따라 지원대상을 지정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한부모가구, 나라사랑 대출 가구, 사회복지기관 등 재직자라면 협약전세자금보증 종류와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약전세자금보증 알아보기

 

    집단전세자금보증


집단전세자금보증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임대사업장에 입주예정자의 임차중도금과 잔금 대출을 위한 담보(보증서)를 제공할 때 상환능력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보증대상

일반전세자금 보증 대상자격과 동일하며, 임차보증금의 5%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주도 가능합니다.

 

보증대상 및 한도

이미 납입한 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서, 최대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집단전세자금 보증 대상이 되는 주택에 입주 예정이시라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단전세자금 보증 알아보기

 

 

 

HF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여러 종류의 전월세 자금 및 주택 구입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좋은 제도를 잘 확인하시고 장점과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