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여러 요소를 포함하여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 과정에서 많은 사항을 입력시켜야 하는 계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상속세 계산기를 통해 간편계산하는 방법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간편계산이란?
상속세는 여러 공제항목을 파악하여야 하고, 각 항목별로 공제한도 등이 정해져 있어 상속인이 직접 계산하기에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상속인 등이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를 실제 신고 및 납부하기 전에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간편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간편계산으로 산출한 상속세 금액은 법적 효력이 없고 실제 산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 용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관련 용어 정리
- 피상속인 : 상속인에게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물려주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자를 말합니다.
- 상속인 :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신고로 인해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상속개시일 :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합니다.
상속세 계산에 필요한 공제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속세 항목별 설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간편계산
국세청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한 상속세 간편계산은 우선 어느 정도의 세금이 나올지를 가늠해보기 위한 계산으로서, 상속세 간편계산 입력 항목을 차례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간편계산은 2020.01.01 이후 거주자(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서 거주하다 돌아가신 분)의 경우만 가능하며, 비거주자나 상속인이 아닌 자가 받은 유산은 지원하지 않으니 잘 확인하고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항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을 가장 먼저 입력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를 입력하고, 상속인 중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와 만 65세 이상 연로자를 입력합니다.
자녀는 1인당 5천만원, 배우자는 5억원 까지 기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 미성년자는 19세까지 잔여 연수당 1년에 1천만원, 연로자는 1인당 5천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액
상속인 중 배우자와 자녀 중 장애인이 포함 되어 있다면, 그분들의 잔여 수명 1년 당 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액을 입력합니다.
상속인 중에 장애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들의 잔여수명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 후 입력합니다.
이때, 7급 이상의 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액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시가를 입력합니다. 시가가 없다면 기준시가나 공시지가를 입력합니다.
만약, 국세청에 상속세를 신고하기 전에 매매하였다면 그 매매금액이 시가가 되므로 매매시기를 잘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재산가액
상속재산 중 현금, 예적금, 주식, 출자금 등을 입력합니다.
기타 재산가액
부동산과 금융재산 외의 경제적, 재산적으로 가치가 있는 권리(특허권, 저당 등)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입력합니다.
퇴직금, 보험금, 신탁재산
다음의 항목을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 퇴직금 :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하게 되었을 때 지급받는 퇴직금, 퇴직수당, 연금 등
- 보험금 :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보험금 등으로, 자동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해 받는 것
- 신탁재산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액
상속 재산 중 비과세인 재산과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재산을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 비과세 재산 : 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토지, 선조의 분묘(묘지), 공공단체 등에 증여나 유증한 재산 등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
전사나 공무 수행 중에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0년 이내 상속인 사전 증여 재산
피상속인이 10년 이내에 배우자와 배우자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파악하여 각각 입력합니다.
채무 및 공과금
피상속인이 갚아야 하는 채무와 세금, 전기요금 등의 금액을 파악하여 입력합니다.
이때, 금융기관에서 빌리지 않은 사채는 빼먹지 않고 잘 조사하여야 합니다.
장례 및 봉안 비용
장례를 위해 장례식장 등에 지급한 비용은 기본 5백만원을 공제해 주며, 그 이상을 지출한 경우 1천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유골이나 유해를 모실 때 지출된 비용을 5백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적으로 배우자는 자녀보다 50%를 더 상속받을 수 있지만, 상속인의 합의에 의해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의해 실제 배우자가 받게 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그 실제 금액을 적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속세 계산을 해보시기 원하시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상속세 간편계산 페이지를 방문해서 간편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간편 계산기를 활용하여 상속세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종적으로 최상의 결과를 얻으셔서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슬픔의 양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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