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약, 소득공제, 재형기능이 강화된 청약통장입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능에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이 더하여 서민의 내 집마련을 앞당겨 주는 우수한 제도입니다.
가입자격
연령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현재 나이에서 최대 6년까지 뺐을 때 만 34세 이하일 때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으면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사람(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을 증빙 가능한 자)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라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하여 가입 가능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도 가입 가능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이자율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의 우대이율을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초과 |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2.8% | 연 2.8%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 연 4.5% |
비과세
가입기간을 2년 이상 유지하고 다음의 요건에 해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백만원, 원금 6백만원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의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적용)
-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비과세 요건을 더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상품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인출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된 주택의 계약금 납부할 목적으로 금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에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인출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연계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가 가능합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1,000만원 이상 납입
-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p 인하,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
가입 방법
제출서류
소득증빙 |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 복무중인 병사 :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
병적증명서 | ● 해당하는 자 |
각서 | ● 양식 제공 |
전환 가입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저축뿐만 아니라 청약과 대출 및 비과세 혜택을 통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내집 마련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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