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 자격과 가입 일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 나이 :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 동안 총 급여액이 7천 5백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 6천 3백만원 이하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가구 중위소득 250% 이하
납입 및 금리
- 납입금액 : 1천원부터 70만원까지 매월 자유롭게 납입 가능
- 금리 : 취급기관 별로 자율로 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가입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
-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고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우대금리 제공
가입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전체를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할 수 있음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 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라면,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청년도약 계좌에 대해 더 상세한 정보를 알아보실 필요가 있으므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의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 4월 일정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월별 일정을 잘 확인하시고 그 일정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3월 18일 ~ 22일과 3월 25일 ~4월 5일까지 기간을 나누어서 진행하며, 각 신청일정에 따라 가입요건 확인 및 일시납입 입력·수정기간, 가입요건 확인, 계좌개설 일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입신청과 계좌개성은 취급은행을 선정하여 해당 은행의 앱에서 가능합니다.
2024년 3월과 4월 자세한 일정은 아래의 표를 확인하셔서 정해진 일정을 준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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