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 전세자금반환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을 위한 용도로 신청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가 될 때까지 고정금리를 안정적으로 적용하므로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 싶은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보금자리론 상품 종류 및 용도
보금자리론 상품 3종
- U-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아낌e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대출금리가 0.1%p 저렴
- t-보금자리론 : 은행에 방문해서 창구에서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용도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하며,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용도로 한하여 운영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생애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는 고객에게 최대 대출 한도를 LTV 80%까지 늘려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 대상요건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본 건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하게 되는 경
- 자금용도 : 구입용도로만 대출이 가능
- 대출한도 : 최대 LTV 80%(4.2억원 한도 내)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대출상환의 책임을 담보주택인 대출대상 주택만으로 한정하는 대출이며, 채무 불이행 시 담보주택 외에 추가상환 요구를 하지 않는 대출입니다.
심사항목
단지규모 | 단지 세대규모 기준 |
경과년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보존등기일 또는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 기준 |
가구수 증가율 | 최근 3개년간 주민등록 세대수 평균 증가율로 산정(통계청의 시군구 소재지 기준) |
주택조사가격 대비 구입가격의 적정성 | 주택조사가격과 구입가격의 차액에 대한 백분율로 산정 |
다만, 보전용도 및 상환용도의 경우에는 ‘주택조사가격 대비 구입가격의 적정성평가를’ 생략하고, 그 외 평가항목 합산점수를 총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증가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LTV의 완화와 더불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대상요건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정본 등을 발급받은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 해당) ● 주택가격9억원 이하 ● 소득상한 제한 없음 |
자금용도 | ● 구입용도 및 상환용도 ● 상환용도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기 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 시 이용한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포함)을 상환하기 위하여 기존대출의 잔액 범위 내 신청한 경우 해당 |
대출한도 | ● 4억원내 ● 낙찰주택 : 낙찰가액의 100%(경매 또는 공매 담당기관의 최초 감정평가금액 이내) ● 신규주택 : 주택가격 80% 이내 |
우대금리 | ● 1.00%p |
우대요건 | ● 거치기간 : 최장 3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설정 가능 ● 만기지정상환금액 : 대출금액의 최대 30% 이내에서 1백만원 단위로 설정 가능 ● DTI : 100% 이내 ● 대출만기 : 40년, 50년 이용 가능(연령 및 신혼가구 요건 미적용) |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만 55세 이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기로 사전예약을 추가약정하면 보금자리론 상환기간 동안 최대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대출과 더불어 주택연금 가입까지 희망하는 고객에게 매우 적합한 상품입니다.
- 연령 :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
-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만 45세 미만인 경우 대출만기 10년 선택 불가)
- 우대금리 : 보금자리론 상환기간 동안 우대금리 0.2%p 적용(대출금액 2억원 한도)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국적 및 연령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법상 성년인 사람이 가능하며,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도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및 소유자
대상주택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부상 주택인 아파트와 기타 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이어야 합니다.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소유자
채무자나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가 주택 소유자이거나 예정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 채무자와 주택 소유자가 다를 때에는 소유자를 담보 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주택 보유 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 보유수가 해당 대출의 담보가 되는 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체취득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일 때에는 존주택 처분조건부로 취급 가능
- 기존주택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결혼예정자) 8천5백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 1명 8천만원 / 2명 9천만원 / 3명 1억원
금리 및 신청 방법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고정금리 | ||||||
상품별 /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u-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
4.30 | 4.40 | 4.45 | 4.50 | 4.55 | 4.60 |
아낌e보금자리론 | 4.20 | 4.30 | 4.35 | 4.40 | 4.45 | 4.50 |
고정금리는 월별로 달라지게 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대금리 항목
- 신혼가구 : 0.2%p
- 신생아 출산가구 : 0.2%p
- 저소득 청년 : 0.1%p
- 사회적 배려층 : 0.7%p
-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 0.2%p
- 녹색 건축물 : 0.1%p
위 항목의 우대 금리 합계는 1%p까지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위 항목의 합산과 별도로 1.0%p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별 고정금리와 우대금리에 대한 상세한 요건은 보금자리론의 금리 안내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u-보금자리론과 아낌e보금자리론은 인터넷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시 필요한 서류와 상세한 신청방법은 보금자리론의 신청절차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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