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부터 이용하세요.

2023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하고, 변화된 공제항목을 꼼꼼하게 챙겨서 13월의 월급을 받아 가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적용대상 공제 항목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기부금, 주택자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등 소득공제자료 조회 및 출력 방법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교 조회/발급 바로가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 해당항목 클릭 → 한번에 내려받기 → 내려받기 → 저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소득공제 조회할 때 주의사항 공인..

서민경제 2024.01.10

2023년 귀속(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 알고 미리 준비하세요.

직장인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나면 연말정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잘 준비한 사람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되고, 방치하고 준비가 안된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달라진 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직장인(근로자)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에 대해, 1년 간의 총소득에 대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제출은 다음 해 1월에 진행하여, 직장마다 다르지만 2월 또는 3월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2024년 1월에 실시하는 연말정산은 2023년 소득에 대해 적용하므로, 2023년 연말정산 또는 2023년 귀속 연말..

서민경제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