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하고, 변화된 공제항목을 꼼꼼하게 챙겨서 13월의 월급을 받아 가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적용대상 공제 항목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기부금, 주택자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등
소득공제자료 조회 및 출력 방법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교 조회/발급 바로가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 해당항목 클릭 → 한번에 내려받기 → 내려받기 → 저장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조회할 때 주의사항
공인인증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부양가족이 성인인 경우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활용하여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www.yesone.co.kr →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 동의 방법선택 → 신청정보 입력 → 공인인증서 암호 |
제출하지 않은 자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실지급액 차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자료는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다면 실제 지급 영수증과 납입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택공제의 경우에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인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팁
연말정산 일정
- 1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1월 15일 ~ 17일 :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 1월 18일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 1월 20일 : 의료비 등 간소화 자료 확정 제공
- 2월 29일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최종 제공
- 3월 11일 :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 기한
달라지는 내용
-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확대 : 40% → 80%
-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2023년 4월 이후 사용분) : 각 40%·50%로 기존보다 10% 포인트씩 증액
-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 : 2023년 7월 이후 사용분
- 식대(사내 급식이나 비슷한 방식으로 제공한 식사에 쓴 금액, 별도로 받은 식사비 등) 비과세 한도 향상 : 월 10만원 → 20만원
-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해 15% 세액공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을 상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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