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2024년 세법 개정안, 놓치지 말고 체크하세요.

골라이프 2023. 12. 11. 16:07

 

 

  결혼·출산 자녀 증여세 비과세 한도 상향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부과되는 증여세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에는 5천만원이었는데, 결혼이타 출산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의 경우 1억 5천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양가에서 각각 재산을 받게 되면 신혼부부 한 가정에 대해 3억원까지 비과세되어 결혼을 장려할 수 있게 되는 취지입니다. 

 

현행 증여세 제도와 비교해 보고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증여세 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2024년이 되면 개정된 내용으로 안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착오가 없으시기 바니다.)

 

증여세 제도 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2024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3년 사용액의 105%를 넘기면, 초과분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해 줍니다. .

예를들어, 2023년 신용카드를 2000만원 사용했고, 2024년에 3100만원을 사용했다면 2023년 사용액의 105%(2100만원)를 넘어선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해주는 내용입니다.

 

소득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급여액 8800백만원 ~ 1억 5000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최대 35만원(35%)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2024년 1년 간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기준 및 한도 상향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합니다.

소득기준은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한도액은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해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확대 됩니다.

 

 

  둘째 자녀 세액공제 

자녀에 대해 적용하는 세액공제에 있어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첫째와 셋째는 기존대로 15만원과 30만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자 확대

저소득 가정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양육장려금 대상자가 현행 총소득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가구가 현행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세법 개정 내용은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대통령이 공포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그 과정에서 수정이 이루어질 경우 업데이트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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