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되어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이 각각 시행되며, 자격조건과 대출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자녀 출산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출한도 및 기간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특례금리는 자녀가 1명인 경우 소득과 만기에 따라 연 1.5% ~ 3.3%가 5년 간 적용됩니다.
특례금리가 종료되면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특례금리에 연 0.55%가 가산되며,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 금리가 적용됩니다.
추가 출산을 하면 자녀 한 명당 0.2% 포인트의 우대금리와 함께 특례기간이 5년 연장됩니다.
금리 하한은 연 1.2%, 특례기간의 상한은 15년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면 연 1.2% ~ 2.9% 금리로 최장 15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인 주택을 구입할 때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자녀 출산가구가 주택을 전세로 임차할 때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출한도 및 기간
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특례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연 1.1% ~ 3.0%가 전세기간 동안 적용되며, 5회 연장 시 최대 12년까지 대출지원이 유지됩니다.
대출 대상 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 100㎡) 이하입니다.
대출신청
자격조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의 자격조건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잘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신생아특례대출 |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 |
출산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가구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신생아 |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 |
자산 | 순자산 4억 6천 9백만원 이하 무주택 |
순자산 3억 4천 5백만원 이하 무주택 |
신청방법
2024년 1월 29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디딤돌대출 최대 4억 자격 조건, 금리, 신청 방법 정리 (0) | 2024.01.05 |
---|---|
새희망홀씨 II, 대출한도 3500만원 지원대상 및 금리 (0) | 2023.12.31 |
금리인하요구권, 정당하게 금리 내려달라고 하세요. (2) | 2023.12.22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대상 및 가입방법 총정리 (0) | 2023.12.21 |
2024년 세법 개정안, 놓치지 말고 체크하세요. (0) | 2023.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