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고 있나요?

골라이프 2024. 7. 15. 10:20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나이가 많아져서 직장생활이나 자영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어 필요한 소득을 만들지 못할 때 노후의 경제적 문제를 예방하고, 고령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급여입니다.

출생연도 별로 개시 연령이 다른 적용 등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잘 이해하여 수급 시기와 수령금액을 유리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 연금은 국민 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었을 때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개시 연령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 노령연금 분할지급
1953 ~ 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 ~ 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 ~ 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 ~ 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가입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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