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나이가 많아져서 직장생활이나 자영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어 필요한 소득을 만들지 못할 때 노후의 경제적 문제를 예방하고, 고령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급여입니다.
출생연도 별로 개시 연령이 다른 적용 등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잘 이해하여 수급 시기와 수령금액을 유리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 연금은 국민 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었을 때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개시 연령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 노령연금 | 분할지급 | |
1953 ~ 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 ~ 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 ~ 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 ~ 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가입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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