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입니다.
2024년은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잘 이해하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취지에 맞는 청년들을 선정하여 지원하게 되므로 지원대상의 자격조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입 연령
신청일 당시에 만 19세 ~ 만 34세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신청하는 달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부터 만 35세가 되는 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기초생수급자·차상위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인 자가 대상입니다.
단, 기초생수급자·차상위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근로 활중 중이며 월 소득이 10만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소득
가구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가 대상이 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규모
2024년 청년내일저축 지원대상자 중에서 4만 4천 명에게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매월 본인 계좌에 10만원 이상을 저축하게 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정액으로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에게는 30만원을 정액 매칭으로 지원합니다.
3년이 지나고 만기가 되면 납입금 360만원과 지원금 360만원을 합하여 720만원을 수령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1,040만원을 지원받으므로 총 1,44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지원 조건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3년 간 통장을 유지하고, 교육(10시간 이상)을 이수한 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적립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가입하기 원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2024.05.01 ~ 21) 내에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최종 선정 결과는 선정된 사람들에게 8월 중에 개별 문자 메시지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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