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혼부부 매매 대출은 결혼한 신혼부부가 주택을 매매로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 대출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취급하는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보증 2종을 비교하면서 안내하겠습니다.
신혼부부 매매대출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주택도시기금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상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보증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에게만 보증을 해주는 대출상품을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또는 신혼부부 매매대출이라고 합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이 8.5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금리
연 2.15% ∼ 연 3.25%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LTV 80%, DTI 60% 이내)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제출서류
-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서류
- 매매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대출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더 상세하게 살펴보시고 차질 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은행에 방문하여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hf.go.kr)
- 은행 방문 신청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창구에서 가능
도시주택기금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의 상세한 자격조건,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에 대해 상세하게 확인해 보세요.
생애최초 특례 구입자금 보증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LTV 70%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합니다.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신혼 또는 2자녀 이상 : 6억 이하)
- 임대차 없는 주택일 것(다만, 당해대출 실행일까지 임차인 퇴거조건으로 보증신청 가능)
유의사항
유한책임대출(대출상환 책임을 해당 담보물에만 한정하는 대출)로 취급 불가하며, 이외 다른 보증·보험 가입은 불가합니다.
생애최초 특례 구입자금 보증에 대해 더 상세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해당 상품 안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구입자금 보증
생애최초 특례 구입자금 보증이 안 되는 분들은 신혼부부전용 일반구입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로 인해 기존 디딤돌 대출만으로는 대출 가능 금액이 부족한 경우 일반구입자금보증(HF)을(HF) 활용하면 일반구입자금보증(HF) 보증금액만큼 추가된 대출한도까지 대출 신청 가능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유의사항
유한책임대출(대출상환 책임을 해당 담보물에만 한정하는 대출)로 취급 불가하며, 이외 다른 보증·보험 가입은 불가합니다.
생애최초 특례 구입자금 보증에 대해 더 상세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해당 상품 안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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